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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서둘러 신청하세요”
[기고]“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서둘러 신청하세요”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8.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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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미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 이수미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우리주변에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속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상해보험 가입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중증장애인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보험가입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본다.

이에 제주시에서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해 매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분들이 각종 재난, 재해, 불의의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은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99. 6. 30일 이전 출생자)인 1급 ~ 3급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지만 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상해로 인한 휴유장해 발생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이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은 1,000만원이 보장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험가입은 유효하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할 수 없는 법적제약에 따라 이들은 상해 사망보장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가입 비용은 전액 제주시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개인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다.

상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께서는 2014. 8. 8.(금)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경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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