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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위원회, “부동산·금융투자 영주권제도 도입”
국제자유도시위원회, “부동산·금융투자 영주권제도 도입”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6.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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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개선…“5억원 이상 공채 매입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의 분과인 국제자유도시위원회가 부동산영주권자에 대한 개선안으로 ‘부동산·금융투자 영주권제도 도입’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로운 토종자본화 하는 방법으로 5억원이상 부동산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5억원이상의 공채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다.

새도정준비위원회 국제자유도시위원회(위원장 정영진)는 19일 오전 새도정준비위 공개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영주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영진 위원장(김앤장 번호사)과 김동욱 국제자유도시 분과 간사, 양해석 관광문화분과 간사(전 제주일보 전무)가 참석했다.

국제자유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방침은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날 정영진 위원장은 “현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도입이후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부동산 투자만으로 영주권 부여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음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자유도시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가칭 ‘부동산, 금융 투자 영주권 제도’를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요구에 의한 영주권 부여건수를 제주인구의 1% 수준(6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3조원의 토종자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신구범 새도정준비위원장의 6.4지방선거 후보시절 공약한 ‘토종자본 4조원 조성’ 구상과 비슷한 제안이다.

 

국제자유도시위원회는 “일례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시애틀과 벨뷰를 잇는 SR520 대교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투자비용(약 47억 달러)의 일부를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다”며,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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