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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원희룡, 재선거 하지 않기 위해 후보직 사퇴하라”
신구범,“원희룡, 재선거 하지 않기 위해 후보직 사퇴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6.01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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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자회견, “지난 관덕정 출마 회견은 사전선거운동…후보직 사퇴해야”

 
“원희룡 후보는 지난 3월16일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 된 상태에서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마이크와 엠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유세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어제 오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는 중앙당 법률지원단이 엄밀한 검토 끝에 원후보의 혐의사실(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내린 결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신 후보는 “대법원은 2012년 6월 18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ⅰ) 후보자매수, ⅱ) 금품기부, ⅲ)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ⅳ) 사전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4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경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구범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거유세를 하였고 그 장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동원 의혹까지 있다”며 “따라서 원희룡 후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실제로 본인도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4개월 전인 2002년 2월 4일 모교 동문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했다가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사건번호 : 대법원 2003도6653)”고 밝히고 “본인의 경우 블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조직적 범행도 아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더군다나 원희룡 후보는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검사, 변호사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이다”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출마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신 후보는 “따라서 원희룡 후보에게는 벌금 150만 원 형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형평에 맞다”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의 사전선거운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 원희룡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범죄행위는 마땅히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구범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원희룡 후보에게 묻는다”고 반문하고 “첫 번째, 저의 이와같은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까? 만일 틀린 주장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제 주장이 맞다면 원희룡 후보는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원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당선무효가 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도민에게 재선거의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가 당연하다고 본다”고 원희룡 후보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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