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개정안 8조'를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 관련 법조항은 즉시 해제된다"며 "주 정부에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6일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으로 판정하며 캘리포니아주도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판결 25일 뒤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이뤄지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개정안 8조를 즉시 해제할 것을 주장해 동성 결혼 합법화가 앞당겨졌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 커플들의 결혼식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동성 결혼 금지 철폐 소송을 벌였던 레즈비언 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샌디 스티어는 샌프란시스코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는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치러지는 동성 결혼이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이자 동성 커플인 폴 카타미와 제프 자릴로도 로스앤젤레스시청에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주 개정안 8조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1만 80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다.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는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욕 등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다.【런던=로이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