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제주지법의 결정으로 정당성 확보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28일 ㈜농심이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오 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주지법의 결정으로 먹는 샘물 국내유통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의 정당성이 확보됐음을 설명했다.
오 사장은 “이번 결정을 기초로 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부칙 제2조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조례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승리를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사장은 도의회의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도의회서 의결 된 것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농심이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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