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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사업 신청․접수 시작
제주시,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사업 신청․접수 시작
  • 김충환 기자
  • khwany2028@naver.com
  • 승인 2013.02.0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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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등 5개사업, 4,995백만원 투입

제주시에서는 2013년도 친서민 5대 농정시책(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경작지암반제거사업, 소규모육묘장지원사업, 채소․화훼비닐하우스지원사업,소규모저온저장고사업)사업을 오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써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고 신청 사업이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에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여야만 한다.

각 사업별 지원 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총사업비와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밭작물기계화촉진 및 경작지암반제거 : 총사업비 5,000천원(보조 3,000천원)
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 : 총사업비 12,500천원(보조 7,500천원)
소규모육묘장지원 : 총사업비 8,745천원(보조 5,247천원)
채소․화훼비닐지원 : 총사업비 59,400천원(보조 35,640천원)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는 우선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외에도 귀농인과 다문화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작년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일반농에게도 사업량의 일부를 배정하여 각 계층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친서민 5대농정사업중 일부 사업의 물량과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했다.
경작지암반제거 : 지원물량 134㎥/3,350천원 -> 200㎥/5,000천원
소규모육묘장지원 : ㎡당 단가 33천원 -> 53천원
채소화훼비닐하우스지원 :㎡당 단가 33천원 -> 36천원

제주시는 앞으로도 친서민 5대농정시책사업을 역점 추진해 영농여건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예산 3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860농가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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