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4:09 (목)
제주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제주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4.1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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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읍면동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4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올해는 ‘임업 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자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 산지면적 0.1ha 이상에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인 자

** 3ha(농업법인 10ha)이상의 육림실적이 있는 자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직불금등록신청서, 경영일지,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 마감 후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서류검증, 현장 확인 등 이행점검을 해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4년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문의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6)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임업인들이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을 숙지한 후 기한 내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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