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11:02 (금)
제주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3.1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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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2만582대·9억8500만 원 부과,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582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85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해 1월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 중이며,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만8872대에 23억3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기 떄문에, 기한 내에 꼭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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