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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 강화
제주시, 2024년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 강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2.2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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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22개소 대상 연중 점검 및 모니터링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청정제주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22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및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등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시기 분석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기별 주요 지도·점검 계획은 ▲주요 액비 살포시기(3월~5월, 9월~11월)에 가축분뇨관련영업 점검, ▲4월~6월, 10월~12월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점검, ▲축산악취 취약시기(7월~9월)에는 민원 다발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 배출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 및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의 악취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처리업체의 노력과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84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해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79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 행정처분(총 79건): 폐쇄명령 9건, 사용중지 13건, 개선명령 44건, 경고 2건, 고발 및 과태료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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