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4:09 (목)
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5500만 원 부과
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5500만 원 부과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3.12.1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4만2328건에 63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천3백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상·하반기(연납분 포함)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액은 208억 원(14만874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억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대상이던 1톤 이하 비영업화물차 등 과세전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전년 대비 492대 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899-034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T.760-2331~5)이나 읍면사무소 재무담당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