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4:09 (목)
박근혜 외곽조직 '한강포럼' 홍씨 관련 판결문 내용은
박근혜 외곽조직 '한강포럼' 홍씨 관련 판결문 내용은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1.1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일 서울 삼성동 웨딩의 전당에서 열린 ''한강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식을 지켜보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 관계자의 수억원대 불법모금 의혹(뉴시스 17일자 보도)과 관련, 지난해 11월 법원의 정치자금 판결내용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 운영자인 홍모(58)씨와 자금을 전달한 A씨, 또다른 피의자 C씨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6월22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후 9차례 걸친 공판이 진행된 후 11월18일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홍씨에게 회사돈을 횡령해 건넨 건설사 대표 최모(5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2006년 10월께 한나라당 대선 경선 등에 대비해 박 의원의 외곽조직을 형성하려 한다는 계획을 최씨에게 알리고, 준비를 위한 활동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2006년 12월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건넸다. 이어 2007년 1월2일과 8일, 18일, 2월8일에 걸쳐 각각 1억원씩 모두 6억원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

홍씨는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박 위원장의 외곽조직인 '한강포럼'을 2006년 10월부터 조직해 운영하며 홍보전략 개발 등의 활동을 했다.

경선을 두 달여 앞둔 2007년 6월부터는 박 위원장의 경선 대책본부의 후보 특보 및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 네트워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무상 대여받은 돈이 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여받은 후 5년 동안 아무런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홍씨를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홍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박 위원장의 대선 경선 캠프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을 운영했던 홍씨가 수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A씨에게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돈 선거'가 치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돈 선거가 치러진 것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