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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와 사람 모두 안전하게 ‘관리감독자’ 임명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와 사람 모두 안전하게 ‘관리감독자’ 임명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3.08.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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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제공
▲ 사진=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제공 ⓒ뉴스라인제주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강영제)가 이달 초 모니터링 및 경미보수 각 팀의 현장 관리감독자 6인을 선임하고, 지난 16일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① 해당 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 7개 항목이다.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 2023년 연초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에서 제작·배포한 문화재돌봄사업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율점검표 등을 작성하며 현장 작업을 수행해왔다.

올 5월에는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202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관리 대상 문화재의 현장 업무에 필요한 안전 점검을 받았다.

이밖에 센터 자체의 아차사고 사례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전 직원이 사업장 안전 문화 만들기에 동참했으며, 분기별 2회 이상 진행되는 안전교육을 통해 계절·작업·상황에 따른 안전 수칙을 익혀왔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대 스토니 브룩 응급교육원이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기도 했다.

강영제 센터장은“문화재와 사람 모두 안전하게 지켜내는 문화재돌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제주도의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기념물을 비롯한 동굴, 노거수 등 277개소의 자연문화재를 대상으로 돌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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