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20:55 (금)
제주시, 상반기 행정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주시, 상반기 행정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6.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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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의 소송 수행자(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외부 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소송 수행 기여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간 중 승소 판결을 받은 5개 사건으로 13명에게 2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수행 시 건당 220여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하며, 직접 수행 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

제주시는 소송 직접 수행으로 최근 3년간 약 55건·1억2천1백만 원 절감했다.

한편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5월 말 기준 68건이 진행 중으로,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한 원인을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 권리 의식의 신장, ▲공무원 충원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전체 사건의 44.4%이며, 직접 수행한 경우 승소율은 9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 내부적으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체계적인 행정소송 지원과 자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소송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해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등 소송 직접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접 수행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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