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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직으로 전환하라!
[전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직으로 전환하라!
  • 온라인뉴스팀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1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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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침 역행하고 정규직전환 거부한 주정차단속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55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주정차단속원을 비롯한 일부 직종에 대해 정규직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뒤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했다.

당사자인 주정차단속원들과 공공운순노조, 민주노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공무직전환을 거부한 이유는 첫째, 주정차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고, 둘째, 주정차단속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이고, 셋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단속권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공영버스운전원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에게도 ‘버스운전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이고, ‘버스운전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댈 것인가?

하지만 제주도의 이런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제주도가 주정차단속 공무직노동자들을 ‘단속권한 없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에 반발해 노조가 낸 부당전보 무효소송에서도 법원은 ‘공무직이 주정차단속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전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단속권한을 이유로 주정차단속업무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전부 맡기고 있는 지자체가 단 한군데도 없고,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정규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진실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2017. 12. 15.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정무부지사가 ‘주정차단속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공무원 여부 관련 부처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합의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제주도가 주정차단속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명백한 정부지침 위반이자, 민주노총제주본부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연말은 주정차단속 노동자들의 임기(?)가 끝나고 재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강요받은 주정차단속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 닥친 재계약에서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하루빨리 정부지침과 민주노총제주본부와의 합의에 따라 주정차단속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라!

2020. 12. 14.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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