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4. 4. 8.(월) ~ 5. 24.(금)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 제주형자조금단체* 회원(신규 포함)이거나 농협에 출하실적 있는 자 * (사)제주월동무연합회, (사)제주당근연합회, (사)제주양배추연합회, (사)제주브로콜리연합회 ❍ 지원내용 : 최근 2년(’22~‘23)동안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재배 가능(지정)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 1년차 또는 2년차 구분 신청 - 1년차 신청: 420원/㎡(4,200천원/ha) * 1,390원/평(3.3㎡) - 2년차 신청: 450원/㎡(4,500천원/ha) 문 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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