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4. 1. ~ 4. 30. ❍ 신청대상: ‘19. 4 .1. ~ ’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준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② 온라인신청 : 「임업-in」 통합포털(http://pay.foco.go.kr)접속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 문 의 -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6) -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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