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요청기간: 2024. 4. 8. - 4. 30.) ❍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까지 ❍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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