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4:09 (목)
제주시
공개공지 관리
icon 제주시
icon 2024-04-04 16:24:24
첨부파일 : -
❍ 공개공지란
도심지 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에는 조경, 벤치, 조명시설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을 훼손시키는 행위
- 공개공지 시설 무단 변경하는 행위
❍ 위반할 경우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 점검계획
- 2024.5월 한 달간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점검 실시
❍ 문 의 : 제주시 건축과(☎064-728-3656)
2024-04-04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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