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1:24 (목)
서귀포시
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알림
icon 서귀포시
icon 2023-10-04 19:43:45
첨부이미지
□ 신청기간 : 2023. 10. 11(수)까지
□ 신청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해당기간 : 2023. 7월 ∼ 9월 근로분(3개월분)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각 읍·면·동 주민센터
2023-10-04 1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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