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미수죄로 수감된 제소자로부터 성폭행 및 살해 당할뻔한 여성 별정직 공무원에게 정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용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방의 한 교도소 소속 공무원 최모(여)씨가 "국가유공자 등급이 낮게 판정됐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최씨는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등 국가유공자 5급으로 인정된다"며 "최씨를 진료한 의사가 최씨의 증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고 해도 등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0년 4월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살인미수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제소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성폭행을 하려하자 완강하게 반항했다.
이에 제소자는 5분여동안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최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도소 직원에게 구출됐다.
코뼈 골절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후유증을 겪게된 최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지만 낮은 상이등급이 적용되자 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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