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에 돌입한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에 참가해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김세균(65) 서울대 교수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희망버스에 함께 참여한 참가자들과 함께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벌금 100만원의 형에 해당한다"면서도 "서 교수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무단 침입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12일 '1차 희망버스'에 참가해 부산으로 내려가 영도조선소 담벼락을 타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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