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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강도'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집유'
'부녀자 납치·강도'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집유'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08.30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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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있는 부녀자를 협박해 차량을 빼앗고 부녀자를 납치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전직 국가대표 축구 선수 김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30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프로 야구선수 출신 윤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의 평의를 거쳐 김씨가 부녀자를 협박해 차량을 빼앗았다는 범행에 대해 유죄 7명, 무죄 2명의 의견을 제시하고 징역 2년6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의 평결을 했다.

다만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했다는 혐의와 윤씨와 공모해 차량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몸집이 큰 김씨가 새벽시간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고 말한 것 만으로도 충분히 억압하거나 협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훔친 차량을 타고 부녀자가 혼자 운전하는 차량을 주거지까지 쫓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흉기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씨는 김씨를 범행 현장에 내려준 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로 공모해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망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아무런 설명 없이 범행을 옮겼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 범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 앞 노상에서 발렛파킹으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대기 중이던 승용차 1대를 훔친 뒤 강남 일대를 4시간가량 배회하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박모(45·여)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청담동 한 빌라 지하주차장까지 박씨를 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벤츠 승용차를 빼앗고 납치했다.

그러나 박씨는 차량이 서행하는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뒤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이들의 뒤를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며 범행도구까지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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