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3 23:13 (월)
검찰, 김제동 '트위터 투표 독려' 수사
검찰, 김제동 '트위터 투표 독려' 수사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1.12.0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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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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