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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반복되는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 원희룡 도정은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재해 책임지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성명]반복되는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 원희룡 도정은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재해 책임지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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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하라!

- 국회는 방관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라!

- 원희룡 도정은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책임있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지난 20일 제주도의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 생산라인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다. 제주지역의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와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서귀포 남원 하수펌프장에서 장비교체 중 질식사고로 공무원이 1명 사망했다.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원희룡 도정이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곳에서만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자체가 직접고용 하고 출자·출연한 사업장의 안전조차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년 ㈜제이크리에이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와 매우 유사하다. 기계가 멈추어 정비를 위해 기계 안에 몸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노동자가 협착되었다. 반복되는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이제 원희룡 제주도정이 응답해야 한다.

먼저, 유족의 뜻에 따라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개발공사 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유족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후약방문’의 관리감독관행을 깨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다수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한다. 도내에서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삼다수 공장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도급금지, 원청책임강화, 기업처벌강화, 영업비밀제한”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위험의 외주화 반대, 원청책임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입법 쟁취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현장 노동자의 목숨과 맞닿아 있다. 국회는 즉각 산안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故이민호 학생이 사망의 책임을 묻는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11월 12일, 2차 공판이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주의 안일한 안전 의식이 현장에서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제주법원은 부디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여 제주지역의 본보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일하던 중 돌아가신 故 김○○님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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