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공주택에서는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에 대하여 재활용 업체의 수거 거부와 종량제 봉투배출 요구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자 환경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조사와 실적을 제출토록 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인 폐비닐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수도권과 달리 폐필름류를 공공이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업체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요일별 배출제 실시로 분리배출 및 수거량이 130%(2016년 4.5톤/일→2017년도 10.4톤/일) 증가와 품질이 높아지는 등 선제적 조치로 인해 현재는 큰 혼란 없이 처리되고 있다.
수거된 폐비닐류는 재활용업체인 제주클린에너지로 이송하여 에너지화(정제유)하고 있으나,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페비닐류 자원화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화 정제유가 도내에서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도내 아스콘 공장 등에 사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관급공사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하여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유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한전 등과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정제유를 발전과정에 사용하도록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폐비닐류, 종이류 등 재활용 품질이 좋아지고, 재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자원순환 사회조성을 위한 적기로 보고, 재활용산업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유리, 플라스틱,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원료로 재활용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이 대폭 확대되도록 해 나가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는 지난해 폐유리병 재활용사업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제주개발공사와도 삼다수병(PET) 재활용 산업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영농폐기물인 묘종판, 타이벡 등을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수집과정에서 흙이 묻어 있을 경우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 차원의 중간 처리시설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