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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2018년 제주예산 국회서 154억 원 증액·388억 원 확보
강창일 의원, 2018년 제주예산 국회서 154억 원 증액·388억 원 확보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2.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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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뉴스라인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14개의 제주도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154억12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시켜 388.36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역대 정부 예산안 중 제주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주4.3 평화재단 출연금을 비롯해 주요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지난 8월, 강 의원을 주축으로 제주출신 의원들이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 30억 원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 원,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 발굴 사업 13억8000만원,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000만 원,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 75억 원, 제주 국립묘지조성사업 99억 원 등 240억.7000만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제주도 현안사업 추진의 물꼬를 틀었다.

이후 내년도 제주도 예산 확보를 위해 강 의원은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는데 제주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오영훈·위성곤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제주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토록 요청했고, 이를 기반으로 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제주도 중점사업과 제주출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사업들을 반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제주출신 의원들이 각각의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중복에 따른 미스매치 방지 차원에서 강 의원실은 오영훈·위성곤 의원실과 공조했고. 이 과정에서 중복 사업제기 차단을 위해 오영훈·위성곤 의원실에 제주도 예산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주출신 의원실이 그 어느 때보다 내년도 제주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내년도 정부안에 234억2400만 원에 불과했던 14개 사업을 154억1200만 원 증액시키고, 388억3600만 원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회(강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의원), 기재부,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등 삼자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한 결과 100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의 쟁점들이 산재해 있고, 세입여건 등이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제주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도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결과 정부의 강한 반대 입장에도 사업별 예산 반영의 일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8월 정부예산안에 제주의 현안사업을 어렵사리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 중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예결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한 바 있는데 그간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제주 현안 사업들을 챙길 수 있었다.”며, “제주 지역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빠짐없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제주 사업들 대부분이 정부예산에 미 반영돼 있어 모든 사업들을 신규 반영시키지 못했으나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내년도 예산안에 미 반영된 사업들을 챙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 증액과 함께 당 차원에서의 서민·복지 등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그에 걸맞은 성과도 거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1,900억 원 증액)하는 등 3조원을 확보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지급되며, 아동수당도 2018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0세~만5세까지 월 10만원 신규 지급된다.

특히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1,005억(2018년 정부안 3.17조원)을 증액시켰고, 영유아보육료 조기인상(2018년 3월->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인상 912억 원,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수당(월 7.5만원)지급을 위해 93억 원, 아이돌보미 지원 33억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운영비 지원(2018년 정부안 1,542억 원) 93억 원을 각각 증액·반영시켰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190억 원(2018년 정부안 6,717억 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90억 원(2018년 정부안 4,619억 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47억 원, 어르신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 321억,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5.7억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7.4억 원 등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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