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3 11:18 (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0.2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노 부양’, ‘장-장 부양’ 등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제주시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나 그 가족이 노인,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빈민층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고, 당시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이었으며, 2005년에는 직계혈족 1촌으로 범위를 좁혀왔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를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상향조정· 완화하였지만 부양의무자가 아예 소식을 끊거나 왕래가 없는 가족이 증가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정부가 부양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먼저 실행되는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제도 완화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및 시민들에게 제도 개편을 알리는 홍보와 함께 민관단체 협업으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