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6409건에 549억을 징수한 가운데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151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이체자와 9월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6만787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재산세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의뢰하여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경품 당첨자 명단은 추첨 종료 즉시 제주시청 재산세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당첨자 주소지로 당첨 안내문과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분은 직접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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