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국외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신청 접수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신청자는 제주시 주민자치과로 신청하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국외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또한 종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해야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희생자 위로금은 사망, 행불희생자 유족에게는 최대로 2천만원까지, 부상 장해 위로금은 최저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생존자에게는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 지급, 미수금 피해자는 1엔당 2,000원씩 환산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지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사망, 행불, 부상 등의 장애를 입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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