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MBC 인사위원회는 박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과 왕종명 기자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1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박 기자회장은 지난 2월 해고 당했다가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조정됐었다.
MBC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 중 한 사람을 두 번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MBC 역사상 초유의 일일 뿐 아니라 해고 징계를 두 번 한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시용기자 채용 반대' 등 보도국에서 농성을 할 때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보다 형량이 높은 정직 6개월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노조는 "동료의 해고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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