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11:10 (목)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교육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교육
  • 김충환 기자
  • khwany2028@naver.com
  • 승인 2012.05.2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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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교육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은 성범죄 예방 근절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조성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총2회에 걸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성보호 관련제도, 아동·청소년법 개정(신고포상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접근성 강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발생시 대처법등이다.

한편,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 확산 및 성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다중이용 시설 중 교육이 필요한 시설 등에 이를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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