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우리 민원인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열람한 지가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인 경우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뜻이 분명하지만, 토지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민원인들이 종종 오해를 하곤 한다. 작년 이맘때 토지 소유자의 이웃 땅에 대한 의견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토지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의견을 받을 수가 없었다.
통상 토지이해관계인을 민법 등 개별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로 보고 있다. 해당 토지의 국공유지 임차인, 채권․채무자, 대지권 소유자 등은 개별법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있지만,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의견청취 기간은 9월 2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이며 의견을 제출할 민원인들은 해당 토지의 본청 종합민원실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내에 의견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본청으로 FAX 접수하고 원본을 등기로 보내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된 토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일 1달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앞의 의견제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