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변인은 “한편, 대법원은 2012년 6월 18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 후보자매수 △ 금품기부 △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 사전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4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만약 元후보가 당선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元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경호 대변인은 “만약,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된다. 재선거의 경비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또한 번거로움을 느껴야 할 것이며, 도정이 중단되어 행정의 혼란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며 “元후보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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