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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우리의 책무중 최상위 과제
강지용,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우리의 책무중 최상위 과제
  • 양대영 기자
  • ydy0889@nagiza.com
  • 승인 2012.03.2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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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비극,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으로 해원해야”

▲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서귀포시)
4.11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후보(서귀포시 선거구)는 “-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 4.3 평화공원 백비에 새겨진 문구처럼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4,3은 아직까지 적절한 역사적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지 못하다. 이름짓지 못한 역사, 그것이 4.3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전제하고, 제주4.3은 우리 제주도민의 아픔인 동시에 시대의 고통이며, 역사는 우리가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하면서, “반세기전에 울리던 우리 부모형제의 피울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4·3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미흡하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4·3의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추가 신고,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고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올해도 제주4·3사건 위령제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고, 또 대통령 참석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지 12년이 넘도록 국가추념일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추념일 지정은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씻어주어야 할 우리의 책무 중 최상위의 단계”라고 밝히고, “추가진상조사나 4·3의 진실과 교훈을 새기는 세계화 작업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국내·외 평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4.3평화재단을 중심으로 배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3특별법과 관련, 특별법 제정목적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의 성과가 그래도 나타난 반면, 희생자들의 사망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지 지 않았다”며 “제주4.3의 진정한 해원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아직 풀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추념일 지정, 사망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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