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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예비후보, 관광 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위한 관광 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경대 예비후보, 관광 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위한 관광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양대영 기자
  • ydy0889@nagiza.com
  • 승인 2012.03.11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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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이 없는 관광 산업정책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

▲ 현경대 후보(새누리당,제주시갑)
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현경대 예비후보(새누리당)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 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경대 후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주 관광의 실질적인 주역은 관광 산업 종사자들인데, 관광 종사자들이 제주 관광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혜택이 없었다”며, “정책이 관광산업 진흥에 있어 천연자원 보호, 관광시설 개발, 발전계획 수립 등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 관광산업은 여행업소 792개, 숙박시설 115개, 관광객 이용시설 66개, 관광객편의 시설 117개와 그밖에 관광지, 카지노, 국제회의업 등 수 많은 사업장에서 관광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제11조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에 ‘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경대 후보는 “인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이 없는 관광 산업정책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구체화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관광종사자의 개념 및 범위 확립 ▲관광 종사자의 실태조사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관광종사자의 복지후생 등을 담게 될 것이며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의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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