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학교 폭력을 근절 및 예방 방책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발달과 함께 진화한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 일명 사이버 왕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집단 따돌림 목적 카페․블로그 개설 행위 ▲집단적 허위사실 인터넷 게시물, 학교폭력 행위 관련 동영상 게시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및 사이버 공간내 모욕․명예훼손 행위 ▲다수·반복적 문자 폭력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위해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5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2~4명) 등 총 15명을 전담팀으로 편성, 연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안전Dream’ 신고포털, 제주경찰청 페이스북·홈페이지, 사이버수사대 페이스북·트위터(@jejuccis), 전화 등 온․오프라인 활용해 신고 하면 된다./뉴시스
경찰은 SNS 신고접수시 다이렉트 메시지·쪽지기능 등을 통해 신고자 신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1차 SNS 등을 통한 상담 후 2차 대면 면담 실시해 피해접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블로그·트위터·학교 홈페이지·카페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음란·폭력·게임 사이트 게시글 수사시 학교폭력 연계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사이버 불링 관련 사이트 등 발견시 적극적 폐쇄 및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티카페가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