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앞세워 우리법연구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된 이탄희(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기상(법제사법위원회) 3인방이 조작한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고위법관 중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경우인데 3년 전 그 판결을 한 판사가 윤종섭 부장판사다. 윤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람이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에겐 그 재판을 맡겨선 안 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그에게 사건을 맡겨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이고 형사 재판장은 2년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도 있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전 대법원장은 윤종섭 판사를 6년째 유임시키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오랜 기간 윤 판사를 붙박이로 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사건에서 한 건이라도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건 청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맡기면서 그를 서울중앙지법에 4년간 같은 자리에 뒀다. 김 판사는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을 신청했다.
이런 최악의 재판 지연으로 이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최근에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사법 농단은 문재인 김명수 윤종섭 김미리 이탄희 이수진 최상기가 한 것이다.
지금 법원에선 형사 재판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내규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등 중요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원칙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고착화 된 것이다. 그래 놓고 윤종섭·김미리 판사만 예외로 한 뒤 말도 안 되는 청부재판 봐주기 재판을 벌였다. 그 일의 진상도 반드시 밝혀 관련자들을 극형에 처해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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