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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유일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구멍 뚫리나?
제주 전국 유일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구멍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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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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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SF 확산 속 타‧시도 이분 도체 돼지 반입 허용 추진 논란
방역지침 절차 무시 독단적 결정…전염병 확산보다 경제논리?
양돈농가, 전염병 확산·제주산 둔갑 VS 제주도, 유통질서 확립
​​​​​​​2025년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지위 획득…방역정책 기조 역행
제주도가 최근 타‧시도 돼지고기를 도축 후 이분 도체 상태(도축 후 가공 없이 곧바로 로 반입)을 허용시키겠다는 방역지침을 변경하고, 고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제공=제주도]
▲ 제주도가 최근 타‧시도 돼지고기를 도축 후 이분 도체 상태(도축 후 가공 없이 곧바로 로 반입)을 허용시키겠다는 방역지침을 변경하고, 고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제공=제주도] ⓒ뉴스라인제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 중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타‧시도 돼지고기를 도축 후 이분 도체 상태(도축 후 가공 없이 곧바로 로 반입)을 허용시키겠다는 방역지침을 변경하고, 고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관련 업체에 사전 예고 없이 독단적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제주도의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동물방역과가 본연의 업무인 방역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현행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등 가축전염병 교차 감염 우려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면 해당 시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과 역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막고 이분 도체 된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이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금지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0일 돌연 가축 및 생산물 등에 관한 차단 방역지침을 변경했다.

변경된 방역지침을 보면 기존 타‧시도 돼지의 경우 도축 후 이분 도체 상태의 지육은 반입을 금지하고, 지육 또는 정육으로 가공한 가공품에 한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타‧시도 돼지를 이분 도체 상태로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특히 양돈장 ASF 발생지역(시‧도)이 아니면 이분 도체 반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ASF 발생지역이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거나, 발생상황 종료 시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심각 단계이며 한 번도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여전히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 제주 양돈 관계자들, "육지 돼지서 질병 들어오면 제주도 돼지 끝 , 다 도살처분"

이 같은 이번 방역 관리 변경 지침변경을 두고 도내 축산농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다수의 양돈 관계자에 따르면 “육지에서 들어온 돼지들은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질병이 같이 들어온다”며 “여기서 돼지 열병 같은 게 들어오면 제주도 돼지는 끝이 다 도살 처분해야 한다”며 타시도 이분 도체 돼지 반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냉장 상태에서 약 천 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고, 특히 검사하지 않고 도축장에 반입이 되면 이분 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잔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산으로 둔갑해 유통질서 문란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돼지고기의 특수부위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언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회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 권한을 넘어서까지 외부 위험요인의 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 청정지역 제주의 방역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 지적했다.

# 제주도 방역관리지침 변경 왜?…유통질서 확립 및 경제성 논리 어긋나

그렇다면 왜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가축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관리 지침을 변경하려는 것일까? 동물방역과는 유통질서 확립과 경제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민들이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타‧시도산 돼지고기는 2차 가공이 이루어진 후 제주에 반입이 돼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질서 확립이나 경제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문경삼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은 ”이분 도체 반입금지에 대한 제주 도내 일부 유통업체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한 감사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최근 이분도체된 타‧시도산 돼지 반입금지 조치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국장은“제주도의 청정환경과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한 제주를 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은 물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동물 방역 위생 복지시책에 365억원을 들여 학상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축산물 공급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제주)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25년 목표)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물방역사업에 1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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