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14:39 (화)
양용만 의원, 규제혁신이 민생, 조례 속 규제 정비 강화해야
양용만 의원, 규제혁신이 민생, 조례 속 규제 정비 강화해야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3.10.16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도의회 행감, 규제재검토 기간 5년→3년 단축, 규제정비 의회보고 의무화 제안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뉴스라인제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16일,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규제 정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제 재검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규제정비의 의회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양용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 등록규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등록규제가 12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 따라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에 대해 5년 단위로 규제 정비대상인 157건 중 53건은 재검토기간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양용만 의원은 조선희 법무담당관에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회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재검토기간 5년에서 3년으로의 단축, 규제정비 성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선희 법무담당관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용만 의원은 “규제를 과거 ‘손톱 밑 가시’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목에 된 칼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이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규제혁신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