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21:42 (화)
“제주경찰청 경범죄도 지휘하나?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직격탄
“제주경찰청 경범죄도 지휘하나?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직격탄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9.1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도민카페서 기자회견

“경범죄처벌법도 제주경찰청에서 수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 노상방류를 했는데 신원이 특정됐음에도 집으로 찾아와서 노상방류 했는지 확인을 하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는 압박주기 위축시키기 수사가 아닙니까? 경범죄를 수사하고 압박하는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나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 수사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일본 핵오염수 반대활동에 대한 탄압임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에 시작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라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무리하고 집요하게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집요한 수사를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를 게첨해 신원이 특정돼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활동가는 모두 4명이고, 이중 2명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또 다른 한 명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조사를 받은 3명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이며, 조사가 끝났음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나머지 1명은 기어코 서귀포경찰서까지 나서 포스터를 부착한 활동가를 조사하겠다며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범죄처벌법은 강제구인이나 체포가 사실상 어렵고,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경찰은 여러차례 전화와 우편으로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자택으로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신원을 특정하고 포스터를 붙인 것이 확인됐으면, 즉결처분을 통해 범칙을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이와 과련 비슷한 사례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부착 장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는 아니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