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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3.08.3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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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정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원화자 의원은 “지난해 제411회 정례회 시 취약계층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들에게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 시 그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제5조 지원사업 종류로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다른 법률이나 조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원화자 의원은 “조례안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더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화재피해는 더 큰 생활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리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119 안전하우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조례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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