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걸쳐 올라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일반재판 직권재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2022년 8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했던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실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군사재판 희생자인 경우 2021년 4·3특별법 개정에서 직권재심 특례가 신설되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신속하게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일반재판의 경우 특별재심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길 소망하며,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 또한, 일반재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충실하게 수고하시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 국선변호인단 그리고 제주4․3사건 재심전담 및 형사보상재판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은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正道를 걸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근간으로 하여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