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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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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기자들 골프접대 정황… "칠 때마다 한명당 100만원 줬다"
"우리공화당이 이겼다...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아는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 거래를 한 내역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러한 사실이 이날 알려지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언론사도 이날 해당 기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나온 약 2386억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얻은 대장동 사업 이익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일부가 언론인과의 돈거래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로 입사한 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쳤습니다. 김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으로, 김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씨와 언론인들 간의 돈거래 정황은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라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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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6일 자사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신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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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기자가 느끼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뇌물받았다고 온갖 개망신을 다 시키고 앞장섰던 개쓰레기 기자들. 탄핵에 앞장섰던 금수만도 못한 개쓰레기 기자들.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어디 기자들 뿐이겠습니까? 금전거래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에도 동업자가 있을 겁니다.

죄없는 대통령께서 탄핵까지도 모자라 5년여를 어둡고 캄캄한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듭니다.

이제는 6년여의 세월동안 탄핵무효와 명예회복을 외치면서 아스팔트 투쟁을 벌여온, 눈물겨운 투쟁을 해 온,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공화당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탄핵무효와 명예회복의 그날까지 국민들이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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