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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4·3기념사업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하자"
강철남 "4·3기념사업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하자"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01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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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위원장, 4·3기념사업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
▲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4·3기념사업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했으나, 중복적 지원 및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2억 원, 2019년 22.4억 원, 2020년 24.6억 원에 이르나 이들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어,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강철남 위원장의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 취지 설명과 함께, 강덕환 4·3실무위원회 위원,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성주 제주4·3유족회 사무처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오화선 제주4·3연구소 자료실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의 자율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준비 중인 강철남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4·3기념사업의 축소 및 4·3유족 및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 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4·3특별위원장으로서 민간에서 실시되는 4·3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4·3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김대진 의원(부위원장), 강민숙 의원, 고태순 의원, 김경미 의원, 김창식 의원, 김희현 의원, 문경운 의원, 송창권 의원, 오영희 의원, 홍명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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