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2020년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4년 전(2017년) JDC가 비축토지(조천읍 와흘리)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위반과 비위 의혹과 관련한 사항이다.
비축토지 매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격(2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필지)별 면적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매입가격(대금)을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당시 비축토지 담당자들은 친족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의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전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소유자별로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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