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 1.(수) ~ 2.28.(화) (1개월) ❍ 대상자: 사전검증 결과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 * 대상 농업인에게 스마트폰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전 안내예정 ❍ 신청방법 : 사전 안내받은 농업인이 스마트폰, 피시(pc),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중 선택하여 신청 ❍ 대상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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