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온돌 한실을 선호하는 국내 관광객은 '찬밥', 불이익까지...
제주도에서 호텔에 외국인 침대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道 관광정책과에서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 숙박시설 확충 대책으로 읍면지역에 소재한 관광호텔 및 일반호텔 객실 중 한실에 사용할 침대를 구입하는 업소에게 침대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주관광공사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으로서는 지원 대상 숙박업으로는 읍면지역 2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일반호텔로서 이중 호텔객실 중 한실에 비치하는 침대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객실 1실 당 침대 2조 이내며, 침대 1조당 총구입비의 50% 기준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말한다.
호텔은 분명히 개인 영리 사업인데, 개인 영리 사업에 1침대당 50만원씩 1방에 2개를 구입할 수 있는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첫째 무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FTA를 맞이하는 영세농가에도 상환을 조건으로 도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데, FTA의 수혜자인 호텔업자에게 무상지원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한실에 침대를 새롭게 구입하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실이라 하면 온돌방으로 외국인보다는 국내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만약 이러한 한실이 침대 객실로 전환된다면, 국내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국내관광객은 무시하는 행정이다. 도민의 세금으로 국내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