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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금 국고환수 단축…'농협 쌈짓돈' 사라졌다
복권판매금 국고환수 단축…'농협 쌈짓돈' 사라졌다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1.12.09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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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판매수익금의 국고 환수기간이 단축되면서 그동안 당첨금을 수탁해 운용하던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의 수익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 10월 복권 발행 및 판매관리 지침을 변경해 연금복권 판매수익금의 국고 환수기간을 당초 '익월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9일 밝혔다. 로또 판매수익금의 환수기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복권위는 농협이 수탁해온 로또 미지급 당첨금도 고수익 상품에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로또 미지급 당첨금은 연간 400억~500억원에 달한다.

복권위 관계자는 "연금복권 판매수익금은 전국 1만5000개 판매소에서 농협에 예치된 뒤 익월 10일 이내에 국고로 환수된다"면서 "그동안 판매소로부터 수익금 이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정비해 국고 환수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권기금이 운용하면 평균 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농협은 보통예금 금리 수준의 낮은 이자만 국고에 지급해 환수기간만큼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환수기간이 단축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복권 판매수익금을 국고 환수 전까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 기간이 단축되면 그 만큼 수익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특히 지난 7월 도입된 연금복권은 올해 매출액이 3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좀 더 높은 수익률로 운용하면 국가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복권위의 판단이다.

복권위는 향후 복권 판매수익금 및 당첨금의 수탁기관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농협과의 사업기간이 끝나면 경쟁입찰을 통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곳에 운용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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