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지난해 하수도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하수도사용조례가 올해 개정되어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수립하게 된 것이다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은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 연결되면서 가정 등 분뇨는 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던 것을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 처리함으로서 정화조가 필요 없어 폐쇄함에 따라, 분뇨수거량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여 경영악화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업체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분뇨수집운반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1년 말 현재 시설된 정화조는 54,674개소이며, 오는 2016년까지 이 가운데 51.5%인 28,155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23개(제주시15, 서귀포시8)업체가 있으며, 수거차량은 54대(510톤)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실시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에서 제시된 2013년 적정 장비규모인 160톤의 3.2배 규모이다.
폐업지원금은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2억7천만원을 투입해 200톤(8톤기준 25대분)의 분뇨수집․운반차량 소유업체를 폐업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3억8천만원을 투입해 60톤(8톤기준 7.5대분)분뇨수집․운반차량을 감차하게 된다.
폐원지원금 지원대상은 그 첫해인 올해는 5년 이상 영업한 업체로서 제주시 동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최저가 입찰제로 한다. 최저가 입찰제는 공고되는 기초가격대비 입찰금액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오는 7월 초순 폐업지원금 지원계획 및 입찰공고를 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순경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화조를 폐쇄하면 일반주택기준 가구당 청소비용 25,000원 절약되며, 매년 정화조를 청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하수도관리부 하수계획과장(064)750-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