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중재판정·협약 종료일까지 농심에 지속적 공급해야”
제주도개발공사의 석연치 않은 인사로 인한 跛行과 도내 유통업체의 육지부 불법 유통 등 연이어 터지고 있는 惡材에 또 다른 악재에 시달릴 형국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주)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이의' 처분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 12일에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때까지, 그리고 '판매협약 종료일인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시기가 다가오는 날까지 농심에게 제주삼다수 공급을 中斷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고, 5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약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決定했다.
이날 재판부는 決定文을 통해 “(주)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신청 중 공급중단금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召命됐다”며 “공급중단이 될 경우 농심이 브랜드 이미지 毁損, 거래선 상실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를 종기로 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농심이 제기한 월별 취소공급량 이상의 삼다수 공급 및 감축금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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